심재철 의원, 단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.."이통사만 덕본 실패한 정책"
심재철 국회 부의장(새누리당)이 현행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(단통법)’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. 개정안의 핵심은 휴대전화 구매 시 휴대전화 유통업자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.
내년 9월 일몰 예정인 현행법은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입 보조금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. 이통3사가 모델별로 공시하는 지원금은 최대 33만원을 넘을 수 없다. 유통망에서는 공시지원금의 15%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.
심 부의장은 “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또 “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만큼 현행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”고 주장했다.
심 부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내려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, 이통 3사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.
심 부의장은 개정안에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포함시켰다. 유통점 간 경쟁을 통해서도 단말기 구매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. 현행법상 유통점의 지원금은 이통사 지원금의 15%까지만 유통점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있다.
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3만원에 묶여있는 휴대폰 공시지원금 상한액 규정을 조기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.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(미방위) 방통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“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공시지원금 상한제도를 손질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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